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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이행보증 보험 증권은 공사나 계약이 완료된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보증서입니다. 발주자는 계약이행을 보장받기 위해 과업 수행자에게 하자이행보증 보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계약 후에도 안정적인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하자이행보증 보험이란?
하자이행보증 보험은 계약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 보증하는 보험입니다. 계약자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이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15화 [건설법무] 건설업 관련 보증보험증권 문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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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증보험. 영문계약에서는 Bond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은 Insurance라고 하는데, 보증보험은 그 증권적 성질을 더 강조하는 것인지 Bond로 다르게 부르는 것 같더군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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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 발급 기준
하자이행보증 보험 증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일 또는 다음날부터 2년간 적용됩니다.
- 보증비율: 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계약 금액의 10% 수준입니다.
- 가입금액: 계약 금액과 보증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금액이 1,000만 원이고 보증 비율이 10%라면 가입 금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 보험료: 계약 금액에 따라 다르며, 최소 보험료는 약 15,000원 수준입니다.
3. 보험 증권 발급 방법
하자이행보증 보험 증권은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보증보험 고객센터(1670-7000)로 문의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사를 밝힙니다.
- 사업자 소재지와 가까운 영업점 연결 후 상담을 진행합니다.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계약 체결 및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합니다.
- 영업점 담당자에게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후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 보험료 결제 후 증권 다운로드하여 발주처에 제출합니다.
4. 추가 서류: 무하자 확인서
계약이 종료된 지 오래된 경우, 서울보증보험 측에서 무사고(무하자)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계약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거래처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5. 주의사항
-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기간과 보증 비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 가입 후 증권을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자이행보증 보험 증권은 계약 이행을 보장하고, 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하게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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