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연말정산 서류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출액의 15%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원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및 조건대상 연령·학년: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공제율: 지출액의 15%한도액: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 (최대 환급액 45만 원)공제 대상 학원: 태권도, 수영, 축구, 발레,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등 예체능·체육시설제외 대상 학원: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목 보습학원, 입시 목적 학원, 개인 과외 준비해야 할 서류교육비 납입증명서: 학원에서 직접 발급 요청 (학원 직인·대표자 서명 필수)연말정산 소득·..
2026.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