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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추가 보험료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 피부양자 등록 조건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피부양자 등록 조건
- 부양 요건
- 자녀가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 자녀가 미혼이며 30세 미만이거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일 경우 등록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 자녀의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은 5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 연금소득도 포함되므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산 요건
- 자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5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일 경우,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어야 등록 가능합니다.
부모도 안 돼?…건보 '피부양자' 줄인다.gisa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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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방법
- 인터넷 신청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자격취득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현장에서 제공되는 피부양자 자격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주의사항
- 피부양자 자격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자격 상실 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월 초에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가족의 의료 혜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과 절차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등록을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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