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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계약이 만료되면 퇴사하게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과 함께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퇴사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진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2년 이내의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회사 측에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 근로자가 스스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부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에 명확한 이직 사유 기재
-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직은 1년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ㅣ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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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친구가 계약직인데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를 나가고 싶어서 1년 계약만료로 나갈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나가게 해줄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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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워크넷(WorkNet)에서 구직 등록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므로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먼저 진행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 자격 신청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계약 만료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내역서.
- 7일 대기 후 실업급여 지급 결정
- 신청 후 7일간 대기 기간이 있으며, 이후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구직활동 진행 및 실업인정 신청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주마다 구직활동 증빙(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취업 교육 이수 등)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은 근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지급 금액: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지급
- 지급 기간: 최소 120일~최대 27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재계약 거부 주의: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활동 필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계약 갱신 여부, 구직활동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위한 발판이므로, 신청 절차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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