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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조사 휴가일수

by 말랑말랑해.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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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는 결혼, 출산, 사망 등 가족의 경조사에 따라 특별휴가가 부여됩니다. 2025년부터 일부 항목이 확대되면서 휴가일수와 사용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래는 최신 기준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일수와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결혼 관련 휴가

  • 본인 결혼: 5일
  • 자녀 결혼: 1일
  • 사용 기한: 결혼일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사용 가능 (기존 30일에서 연장됨)

 

공무원 휴가제도< 복무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출산 관련 휴가

  • 배우자 출산: 20일 (기존 10일에서 확대)
    • 다태아 출산 시: 25일
    •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다태아는 5회까지)
  • 본인 출산: 출산휴가로 별도 적용 (90일, 다태아는 120일)

 

사망 관련 휴가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3일
  • 형제자매: 3일 (기존 1일에서 확대)

 

입양 관련 휴가

  • 본인 입양: 20일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만 해당
    • 입양기관 확인서류 또는 법원 허가서 필요

 

휴가 사용 시 유의사항

  • 사망 휴가는 사망일 또는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
  • 휴가일수는 공휴일 포함하지 않음
  • 배우자 출산휴가는 120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며, 마지막 날이 해당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원격지(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일 경우 최대 2일 추가 가능

 

공무원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자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확대된 항목들이 있으므로, 사전에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기관별 세부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잘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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