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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근속을 장려하고,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 휴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장기재직휴가가 확대 적용되면서 더욱 많은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재직휴가 부여 기준
2025년 기준으로 재직 연수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집니다:
재직 연수 | 장기재직휴가 일수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최대 5일 |
20년 이상 | 최대 7일 |
※ 해당 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되며,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장기 재직휴가 간다…10년 5일, 20년 7일 유급휴가
공무원도 장기 재직휴가 간다…10년 5일, 20년 7일 유급휴가
앞으로 국가공무원도 ‘장기 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부서장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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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휴가 신청 조건 및 절차
장기재직휴가는 재직기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부여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신청: 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기관장 승인: 기관장은 업무 공백을 고려하여 휴가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휴가 일정 조율: 특정 프로젝트나 기말 업무 등과 겹치지 않도록 팀 내 조율이 필요합니다.
- 휴가 사용: 승인된 일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재직휴가의 기대 효과
장기재직휴가는 공무원의 번아웃 예방과 직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합니다. 또한, 장기 근속자에 대한 공적 인정 및 보상 기능을 강화하여 조직 내 세대 간 복지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부여되는 특별휴가로, 본인의 휴식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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