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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26만 2,270원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17만 4,850원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동시수령 가능 여부
-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지 않음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음
감액 기준 (2026년 최신)
- 국민연금 월 수령액 52만 4,550원 초과
- A급여액 26만 2,270원 초과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액 대상
- 감액 한도: 기초연금의 최대 50% (약 17만 4,850원)까지 감액
- 최저 보장: 감액 후에도 최소 50%는 지급
국민연금 월 수령액A급여액기초연금 예상 지급액 (2026 단독가구 기준)30만 원50만 원60만 원80만 원 이상
| 20만 원 | 34만 9,700원 (전액 지급) | |
| 25만 원 | 34만 9,700원 (전액 지급) | |
| 35만 원 | 약 20만~25만 원 (감액 적용) | |
| 40만 원 이상 | 최소 17만 4,850원 (최저 보장) |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 20% 감액
- 예: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 부부 각각 약 27만 9,760원 지급
- 합산 시 약 55만 9,520원 수령
수령 방법
- 신청 필수: 자동 지급되지 않음, 반드시 신청해야 함
- 신청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재산·소득 관련 증빙서류
-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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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 수령 가능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감액
-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 감액 후에도 기초연금은 최소 50%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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