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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조정하면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별 지원 금액도 증가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 및 금액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76만 5,444원,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각각 7.34% 및 6.42%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기준이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존 75세 이상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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