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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복수 예가는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여러 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로 추출된 복수 예가를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복수 예가의 개념
- 정의: 예정가격 산출 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자가 무작위로 선택한 4개를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확정하는 제도
- 목적: 특정 업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하고, 담합을 방지하기 위함
산출 절차
- 기초금액 산정
- 발주기관이 설계내역, 물가자료, 표준품셈 등을 기반으로 기초금액을 산정
- 기초금액은 예정가격 산출의 기준이 됨
- 예비가격 작성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작성
- 예비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자동 생성
- 예비가격 추출
- 입찰 참가자가 무작위로 2개씩 선택
- 전체 입찰자의 선택 결과를 합산하여 최다 득표한 4개 예비가격 확정
- 예정가격 산출
- 확정된 4개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으로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낙찰자 선정 기준이 됨
적용 범위
- 공사 계약: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적용
- 물품·용역 계약: 동일하게 복수 예가 방식 적용
-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 복수 예가 산출 필수
장점
- 공정성 확보: 특정 업체에 유리한 가격 책정 방지
- 투명성 강화: 입찰 과정이 공개적이고 예측 가능
- 담합 방지: 업체 간 사전 합의로 가격을 조정하기 어려움
2025.03.03 - [분류 전체보기] - 수의계약 가능금액
수의계약 가능금액
수의계약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적합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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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기초금액 확인: 발주기관이 산정한 기초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예비가격 범위: ±2% 범위 내에서 작성되므로 실제 낙찰가는 기초금액과 큰 차이가 없음
- 입찰자 선택: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이 예정가격에 직접 반영되므로 신중히 선택 필요
정리하면, 나라장터 복수 예가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자가 선택한 4개 평균으로 예정가격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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