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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

by 말랑말랑해.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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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농업을 체험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소유 농지 필요
    쉼터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 임대 농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최소 면적 기준 충족
    쉼터의 연면적은 최대 33㎡(약 10평) 이내로 제한됩니다. 기존 농막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하지만, 주택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농업 활동 의무
    쉼터를 설치한 농지에서는 반드시 영농활동을 해야 하며, 쉼터 면적의 2배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도로 접근성 확보
    응급차, 소방차 등의 차량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된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 안전 기준 준수
    쉼터에는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의 안전 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홍보 >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 > 설치 절차 및 기준

 

설치 절차 및 기준

 

www.mafra.go.kr

 

2. 농촌 체류형 쉼터 활용 방법

농촌 체류형 쉼터는 단순한 숙박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말 농장 운영
    도시민들이 주말마다 방문해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농촌 관광 활성화
    쉼터를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운영하여 농촌 관광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 커뮤니티 공간
    지역 주민들이 모여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3. 농촌 체류형 쉼터 신청 방법

쉼터를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2. 입지 적합성 심사 및 승인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4. 농지대장 등재 후 최종 승인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설치 조건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면 더욱 알찬 농촌 체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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