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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국내선 탑승 시 안내 사항

by 말랑말랑해. 2025.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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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편에서는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탑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사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며, 예외적으로 ‘비동반 소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도 있으나 국내선에서는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신분 확인 절차

미성년자가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공항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의무화된 절차이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실물 신분증 제시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다음 중 하나의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청소년증
  •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학생증
  • 여권
  • 건강보험증 (사진이 포함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동반 시)

신분증과 탑승권의 이름이 일치해야 하며, 공항 직원이 실물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바이오패스 이용

일부 공항(김포, 김해, 제주 등)에서는 생체정보(손바닥 정맥)를 등록한 후, 전자적으로 신분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바이오패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 시에는 실물 신분증이 필요하며, 이후에는 등록된 생체정보로 탑승 수속이 가능합니다.

 

보호자 동반 시 유의사항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보호자와 함께 탑승할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호자의 신분증과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보호자가 아닌 성인이 동반할 경우, 위임장 또는 부모 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항공사에 따라 보호자 동반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안내

미성년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보안검색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물품은 항공기 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 칼, 가위 등 날카로운 물품: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처리
  • 공구류(망치, 텐트못 등): 위탁수하물로 처리
  • 개인 호신용품(전자충격기, 너클 등): 반입 금지
  •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가능하나 용량 제한 있음
  • 즉석 발열식품: 기내 반입 제한, 항공사에 사전 문의 필요
  • 라이터: 1인당 1개만 기내 반입 가능

특히 액체류나 스프레이류는 보안검색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하므로, 소지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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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등 단체 탑승 시 절차

수학여행이나 단체 여행으로 미성년자가 대규모로 탑승하는 경우, 공항에서는 전용 등록대나 수속창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김포공항에서는 4~5월 수학여행 시즌에 학생 전용 바이오정보 등록대를 운영하며, 오전 8시~11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 탑승 시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생 명단과 신분증 사본
  • 인솔자 정보 및 연락처
  • 항공사와의 사전 협의 및 단체 예약 확인

 

미성년자의 국내선 항공편 탑승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연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신분 확인과 보안검색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보호자 동반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와 공항의 안내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함으로써 원활한 탑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 여행을 위해 보호자와 인솔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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