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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농협에서 통장을 개설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부모님과 함께 방문할 경우
부모님이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농협 영업점을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거래인감도장: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서명 거래는 불가능하며, 막도장도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수로 표기된 3개월 이내 발급분
-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보험료 납부 증명서, 키즈뱅킹 등
- 기본증명서: 특정 또는 상세, 3개월 이내 발급분
기본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간혹 기본증명서상 부모 중 특정인에게만 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친권자로 등록된 보호자만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통장 개설하러 갔다가 : 클리앙
아들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대학교 입학하고 가는 학교가 지방이라서 대부분 농협이 주로 있어서 농협 통장과 체크 카드 하나 만들어 줄려고 하였습니다. 일단 농협에 전화 했습
www.clien.net
2. 미성년자 단독으로 방문할 경우 (만 14세 이상)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농협 영업점을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이름, 주민번호, 사진이 모두 표기된 경우. 만약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거래인감도장: 서명 거래 가능
-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방문할 경우, 대포통장의 위험 때문에 영업점장 판단하에 개설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미성년자 단독으로 방문할 경우 (만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증명서: 특정 또는 상세,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관계 표시,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4. 통장 해지 시 필요한 서류
통장을 해지하려면 다음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 특정 또는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발급
- 내방 고객 신분증
- 인감도장 또는 서명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영업점 및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영업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포통장 사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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