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은 대한민국에서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필수 교육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민방위 훈련 나이와 대상자 선정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민방위 훈련 대상 연령과 연차별 교육 방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민방위 훈련 대상 나이
2025년 기준 민방위 훈련 대상자는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남성입니다.
즉, 198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남성이 해당됩니다.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훈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방위훈련은 언제까지 받나요? | 민원질문 FAQ | 민원안내 | 명일1동 | 동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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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홈페이지,민방위훈련은 당해년도 만40세까지 받으셔야 하며, (1월1일 기준) 민방위대원의 편성은 만20세이상 만40세이하로 편성됩니다. 민방위 1~4년차는 민방위 기본교육대상으로 1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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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별 민방위 교육 방식
민방위 훈련은 연차에 따라 교육 방식과 시간이 달라집니다.
- 1~2년차 대원: 4시간의 집합 및 참여형 교육
- 3~4년차 대원: 2시간의 사이버 또는 참여형 교육
- 5년차 이상 대원: 1시간의 사이버 또는 참여형 교육
- 민방위대장: 4시간의 집합 또는 위탁교육
- 기술지원 대원: 4~8시간의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3. 민방위 훈련 면제 기준
만 40세가 되는 해부터 민방위 훈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비군 8년차라도 본인 나이가 40세에 도달하면 민방위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부터는 예비군이나 민방위 어떠한 의무에도 소속되지 않는 순수 민간인이 됩니다.
4. 민방위 훈련 불참 시 불이익
민방위 훈련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며, 불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훈련 일정과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방위 훈련은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남성이 대상이며, 연차별로 교육 방식이 다릅니다.
40세가 되는 해부터 훈련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정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