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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강화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가 필수적이며, 위반 시 벌점과 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2025년 개정된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 속도 (km/h)과태료 (승용차/승합차)범칙금 (운전자 기준)벌점
20km/h 이하 | 12만 원 / 13만 원 | 10만 원 | 없음 |
21~40km/h 초과 | 18만 원 / 19만 원 | 15만 원 | 15점 |
41~60km/h 초과 | 24만 원 / 25만 원 | 20만 원 | 30점 |
61km/h 이상 초과 | 30만 원 / 31만 원 | 27만 원 | 면허 정지 (60점) |
시민생활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 신호위반…범칙금 12만원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 신호위반…범칙금 12만원
오는 4월부터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최대 2배에 이르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부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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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처벌 강화 배경
속도위반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처벌을 강화해 운전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보호구역 내 사고율 감소 목표
- 운전자 경각심 제고: 제한속도 준수 유도
-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어린이 통학로 보호
- 반복 위반 방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위반 예방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방지를 위한 운전자 수칙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최대 30km/h 이하로 서행 운전
-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정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추월 및 급제동 금지
- 등하교 시간 (오전 8~9시, 오후 2~4시) 특별 주의
-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신호와 속도 철저히 준수
속도위반 단속 및 처벌 강화 시기
2025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단속이 더욱 강화됩니다. 주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 345대 이상의 과속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등하교 시간대에는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은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운전자들은 반드시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안전한 운전 습관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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