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여권사진입니다. 특히 안경 착용자라면 “여권사진에 안경을 써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여권사진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이 글에서는 여권사진에서 안경 착용이 가능한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사진에서 안경 착용,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여권사진에서는 안경 착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안경 착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2018년부터 여권사진 규정을 강화하면서, 안경 착용 사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왜 안경 착용이 제한될까?
여권사진에서 안경 착용이 제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경테가 눈을 가릴 수 있음: 눈은 얼굴 인식의 핵심 요소인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자동 얼굴 인식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렌즈 반사 문제: 조명에 따라 렌즈에 반사가 생기면 눈이 보이지 않거나 사진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색안경 또는 변색렌즈 착용 시 문제: 눈의 색이나 형태가 왜곡되어 신원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일반적인 여권사진에서는 안경 착용이 금지되지만, 의학적 사유로 인해 안경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경 렌즈에 반사가 없어야 함
-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함
- 색안경, 선글라스, 변색렌즈는 절대 불가
- 의학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매우 제한적이며,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안경을 벗고 촬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권사진 촬영시 유의사항 상세보기|여권 |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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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촬영 시 주의사항
안경 착용 여부 외에도 여권사진에는 다양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여권사진 촬영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사항입니다:
- 배경은 흰색 또는 밝은 회색이어야 하며, 그림자나 무늬가 없어야 함
- 정면을 바라보고 입은 다물어야 함
- 표정은 자연스럽고 중립적이어야 함 (웃거나 찡그리면 안 됨)
- 모자, 머리띠, 귀를 가리는 액세서리 착용 금지
- 사진 크기 및 해상도는 규정에 맞춰야 함 (보통 3.5cm x 4.5cm)
여권사진 반려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여권사진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안경 착용으로 인해 눈이 가려진 경우
- 렌즈 반사로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 얼굴에 그림자가 생긴 경우
- 머리카락이 눈이나 얼굴을 가린 경우
- 표정이 과도하게 웃거나 찡그린 경우
사진이 반려되면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규정을 정확히 지켜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사진 안경 써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대부분의 경우 “아니오”입니다. 안경 착용은 얼굴 인식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경을 벗고 촬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권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신분증이므로, 사진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안경 착용자라면 촬영 전 미리 렌즈 반사나 테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안경을 벗고 촬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