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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조근정훈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근정훈장 중 하나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직에 헌신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특히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나 교원들에게는 경력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황조근정훈장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황조근정훈장이란?
근정훈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총 5등급으로 나뉘며 그중 황조근정훈장은 2등급에 해당합니다. 이는 청조(1등급) 다음으로 높은 등급으로,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이들에게 수여됩니다.
‘오래 버티기'에 주는 훈장…현실 벗어난 기준 '비판' < 정책 < 뉴스 < 기사본문 - 한국대학신문 - 411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
‘오래 버티기'에 주는 훈장…현실 벗어난 기준 '비판' - 한국대학신문 - 411개 대학을 연결하는 '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교육부가 매년 2월과 8월 말에 퇴직교원 훈·포장을 수여하는 가운데 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수로서 대학에 임용된 재직기간이 길어야
news.unn.net
수여 조건
- 재직 기간:
- 일반적으로 33년 이상 공직에 재직해야 하며, 군 복무 기간도 합산 가능합니다.
- 30년 이상 33년 미만은 근정포장, 28년 이상은 대통령 표창 등으로 등급이 달라집니다.
- 징계 및 처벌 이력:
- 불문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훈장 추천에서 제외됩니다.
-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회적 물의 여부:
- 세금 체납, 형사 사건 연루,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는 경우 역시 수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급 및 퇴직 시점:
- 퇴직 당시의 직급과 재직 기간에 따라 훈격이 결정되며, 명예퇴직 시 승진과 동시에 퇴직하면 승진된 직급 기준으로 훈장이 추천됩니다.
유의사항
황조근정훈장은 단순히 오래 근무했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근무 태도와 무결한 공직 생활이 전제되어야 하며, 추천과 심사를 거쳐 최종 수여가 결정됩니다.
황조근정훈장은 단순한 포상이 아닌, 한 사람의 공직 인생을 상징하는 훈장입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 영예는, 공직자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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