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절차는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아래 5단계로 구성됩니다.
1. 사전준비
위험성평가의 첫 단계는 사전준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평가의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설정하고, 평가 담당자와 책임자의 역할을 정의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를 수집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 없이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의 기초를 다지고, 근로자와 관리자가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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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위험 요인 파악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식별합니다.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 인터뷰, 설문조사, 안전보건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위험 요소를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업 환경, 기계·기구, 화학물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잠재적 위험을 식별합니다.
3. 위험성 추정
세 번째 단계는 위험성 추정입니다.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위험성 수준을 산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위험성 평가 행렬, 곱셈법, 덧셈법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위험 요소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식별합니다.
4. 위험성 결정
네 번째 단계에서는 위험성 수준을 결정합니다.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과 비교하여 위험 요소의 크기를 평가합니다. 허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5.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마지막 단계에서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위험한 작업의 변경, 유해물질 대체, 환기장치 설치, 개인 보호구 사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위험성을 줄입니다. 또한, 감소 대책 실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위험성을 모니터링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합니다.
위험성평가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체계적인 5단계를 통해 사업장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