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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 기간

by 말랑말랑해.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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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 기간은 협의 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일정 기간 동안 신중하게 이혼 여부를 고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입니다. 이는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며,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숙려 기간의 기본 조건

숙려 기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이혼 후 생활 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상담을 제공하여 부부가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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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 기간 단축·면제 방법

일부 경우에는 숙려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학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며 이혼 의사가 확고한 경우
  • 임신 중이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숙려 기간이 부담되는 경우

숙려 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가정법원 상담위원과 상담 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판사는 상담 결과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숙려 기간 단축 여부를 결정합니다.

 

숙려 기간 중 주의할 점

숙려 기간 동안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 상태이므로, 이 기간 중 발생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재산 처분 시 주의: 숙려 기간 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도 및 부정행위: 숙려 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숙려 기간은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이지만,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숙려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이혼 후의 삶을 계획하고,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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