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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by 말랑말랑해.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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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문서가 특정 시점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표시입니다. 차용증에 확정일자가 찍히면 그 날짜부터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재산 분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받는 방법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차용증 확정일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민원 신청 메뉴 선택: ‘확정일자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차용증 원본 준비: 전자문서로는 확정일자 부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종이 문서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차용증의 기본 정보(채권자·채무자, 금액, 작성일 등)를 입력합니다.
  5. 수수료 납부: 수수료는 약 600원 내외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6.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완료되면 차용증에 확정일자가 찍힌 문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등기소 방문 방법

인터넷등기소 외에도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민원 창구에서 ‘확정일자 신청’을 요청합니다.
  • 수수료 납부 후 직인이 찍힌 문서를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10분 내외로 간단히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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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전자문서 불가: 반드시 종이 문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효력: 단순한 서명이나 날인만 된 차용증과 달리, 확정일자가 찍힌 차용증은 법원에서도 효력을 인정합니다.
  • 분쟁 대비: 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추후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은 절차가 간단하며,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등기소 방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금전거래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절차이므로, 거래 시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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