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전입일자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 목적물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택스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 송달료 영수증
- 법원에서 결정문을 송달하기 위한 비용으로, 송달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증빙자료
- 계약 해지 통보 문자, 내용증명, 녹취록 등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 신청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계약 내용, 임대인의 주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신청 절차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는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등기부에 기입됩니다. 신청 후 등기부 기입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히 진행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