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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발적 퇴사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받는 방법
일용직 vs 단기계약직 |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은 과연 내가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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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발적 퇴사자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회사가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
- 근로 조건 악화: 근로 환경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근로 조건이 채용 시보다 악화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 출퇴근 곤란: 회사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 가족 돌봄: 부모님 간병, 육아 등 부득이한 가족 돌봄 사유로 퇴사한 경우.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퇴사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사 사유 증빙: 임금 체불 확인서, 의사의 진단서 등 정당한 퇴사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구직 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신청을 등록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구직 활동 보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4주마다 구직 활동 내역을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근속 연수와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필수입니다.
- 허위로 퇴사 사유를 제출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세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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