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거래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식이 부모에게 송금하는 경우, 단순한 생활비 지원인지, 아니면 재산 이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송금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 기준과 예외, 그리고 안전하게 송금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증여세의 기본 개념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타인’에는 가족도 포함되며,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간의 금전 거래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법은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 자식이 부모에게 송금할 때의 비과세 한도
-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성인이 자식에서 부모로, 또는 부모에서 자식으로 송금하는 경우, 10년간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 한도 계산 방식: 10년간 누적 금액 기준이므로, 매년 한도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3. 생활비·교육비 송금은 예외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생활비: 부모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
- 교육비: 학원비, 등록금, 교재비 등
단, 이 경우에도 송금액이 과도하거나, 생활비·교육비로 사용되지 않고 저축·투자 등 자산 형성에 쓰였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액 일시 송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 번에 송금하는 경우
- 반복적·정기적 고액 송금: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간 송금해 누적액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용도 불분명: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했다는 증빙이 없고, 부모가 해당 금액을 저축·투자에 사용한 경우
- 재산 취득 자금 지원: 부모가 해당 송금으로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을 취득한 경우
5. 안전하게 송금하는 방법
- 송금 메모 남기기: ‘생활비’, ‘의료비’, ‘등록금’ 등 구체적인 용도를 송금 메모에 기재
- 증빙 자료 보관: 해당 금액이 실제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계약서 등 보관
- 금액 관리: 10년간 누적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송금
- 일시 고액 송금 지양: 필요한 경우에도 분할 송금하여 비과세 한도 내에서 지원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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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금 후 다시 돌려받는 경우
자식이 부모에게 송금한 돈을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다면, 그 돈이 원래 자식의 자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가 해당 금액을 그대로 보관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뒤 다시 송금했다면 새로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금액과 용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지원은 비과세지만, 고액 송금이나 용도 불분명한 자금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시에는 금액과 용도를 명확히 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