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은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결정이지만, 개인의 상황 변화나 신념에 따라 신청을 취소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기증 신청을 취소하는 방법과 절차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온라인, 전화,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각 방법에 따른 준비사항과 주의점도 함께 안내합니다.
장기기증 신청 취소는 가능한가?
장기기증 신청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언제든지 본인의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법적 제재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단, 취소는 본인만 가능하며, 가족이 대신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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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취소 방법
1. 전화로 취소하기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관련 기관에 직접 전화하는 것입니다.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02-2628-3602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577-9994
- 대한민국 장기이식관리센터: 1577-0099
전화 연결 후 본인 확인(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거쳐 취소 사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담당자가 취소 절차를 안내하고 처리해줍니다.
2. 온라인으로 취소하기
인터넷을 통해 직접 취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KONOS 홈페이지: www.konos.go.kr
- ‘기증희망등록’ → ‘기증희망등록 내용 변경’ 클릭
- 본인 인증 후 ‘등록취소’ 버튼 클릭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www.donor.or.kr
- 로그인 → ‘내정보’ → ‘취소요청’ 클릭
- 취소 사유 작성 후 저장
온라인 취소는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보건소 방문 (오프라인 취소)
직접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가까운 구/시 보건소 방문
- ‘장기기증 희망등록 취소신청서’ 작성
- 신분증 지참 필수
- 즉시 취소 가능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재발급을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취소 후 확인 방법
- 전화 취소 시 문자 또는 확인서 제공
- 온라인 취소 시 홈페이지에서 상태 확인 가능
- 취소 완료 후 기록은 삭제되며, 재등록하지 않는 이상 다시 기증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장기기증 취소 시 유의사항
- 본인만 취소 가능: 가족이 대신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취소 사유는 자유롭게 작성 가능: 종교적 이유, 건강 상태 변화, 단순 변심 등
- 재신청 가능: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신청 취소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어떤 이유든 존중받아야 합니다. 취소를 원한다면 위에서 안내한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 나눔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기증을 하지 않더라도 헌혈이나 봉사 등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