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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매연,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HC) 등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차량을 말합니다. 환경부는 이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 1종: 전기차, 수소차, 천연가스(CNG)차 등 무공해 차량
- 2종: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배출가스 저감 차량
- 3종: 일부 LPG, 휘발유 차량 등 배출 기준을 충족한 차량 (단, 디젤 차량은 2020년 이후 제외)
저공해 차량 조회 방법
- 차량번호 입력을 통해 온라인에서 등급 확인 가능
-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환경과 방문 시 조회 가능
- 차량 배출가스 인증표지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스티커 발급 절차
- 조회 후 저공해 차량으로 확인되면 환경부 또는 지자체에서 스티커 발급 가능
- 온라인 신청 또는 구청 민원실 방문으로 발급 가능
- 발급된 스티커는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혜택 정리
저공해 차량 등록 후 스티커를 부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최대 50%까지 감면
- 혼잡통행료 감면: 일부 지역에서 적용
- 세금 혜택: 취득세·자동차세 일부 감면
- 도심 진입 제한 완화: 특정 환경 규제 구역에서 자유로운 진입 가능
1종과 2종의 차이
| 구분 | 차량 종류 | 혜택 범위 | 특징 |
|---|---|---|---|
| 1종 | 전기차, 수소차, CNG차 | 가장 많은 혜택 (주차·통행료·세금 모두) | 완전 무공해 차량 |
| 2종 | 하이브리드, PHEV | 일부 혜택 (지자체별 차등 적용) | 내연기관과 전기모터 병행 |
| 3종 | LPG, 일부 휘발유 | 제한적 혜택 | 배출 기준 충족 차량 |
2025.05.13 - [분류 전체보기] - 친환경 차량 조회하는 방법
친환경 차량 조회하는 방법
친환경 차량은 환경 보호와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차량으로,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차량이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면 혜택을 놓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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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디젤 차량은 2020년 이후 저공해차 분류에서 제외되어 스티커 발급 불가
- 일부 지자체에서는 2종 차량 혜택을 축소하는 추세이므로 등록 전 반드시 확인 필요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은 단순히 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증하는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과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차량번호로 간단히 조회 후 등록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스티커를 발급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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