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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일조권 예외조항, 완화조항

by 말랑말랑해.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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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일조권은 건축물이 북쪽 방향에 위치한 대지나 건물의 일조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두고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건축물 간의 과도한 음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건축법상의 제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1. 정북일조권 예외조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북일조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정북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축협정구역 내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경우, 정북일조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정북일조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시행령

 

www.law.go.kr

 

2. 정북일조권 완화조항

정북일조권 규정이 완화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정북일조권의 이격 거리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공원, 도로, 철도, 하천 등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 건축물과 인접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하천 등의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 정북일조권의 적용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특별가로구역 및 경관지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지정된 특별가로구역이나 경관지구에서는 정북일조권 규정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3. 정북일조권 예외 및 완화 적용 시 고려사항

정북일조권의 예외 및 완화 조항을 적용할 때는 해당 지역의 건축 조례 및 도시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경관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북일조권은 건축물의 일조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규정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설계 시 관련 법령과 조례를 철저히 검토하여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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