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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사업은 공원, 녹지, 수목원 등 자연환경을 조성하거나 개량하는 건설업의 한 분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형 민간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정식 등록을 통해 법적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경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와 비용, 준비해야 할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조경사업자 등록의 기본 개념
조경사업자는 ‘조경공사업’ 면허를 통해 등록되며, 이는 종합건설업에 속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는 다른 면허로, 보다 넓은 범위의 조경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신규등록과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양도양수 방식으로 나뉘며, 각각의 절차와 비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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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절차 요약
1. 등록 방식 선택
- 신규등록: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 등 요건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신청
- 양도양수: 기존 면허 보유 법인을 인수하여 면허를 승계
2. 등록 요건 준비
등록을 위해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 사업자: 5억 원 이상
- 개인 사업자: 10억 원 이상
- 자본금은 실질자산 기준이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기준 이상이어야 함
공제조합 출자
-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필요
- 법인 기준: 약 131좌
- 개인 기준: 약 262좌
- 출자금은 신용등급과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기술인력
- 총 6인 이상 상시 근무
- 조경기사 또는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 이상
-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
- 4대 보험 가입 필수, 겸직 불가
사무실
- 건축법상 용도: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기본 사무집기와 통신설비 구비 필요
3. 신청 및 심사
-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신청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진행
- 평균 처리 기간: 약 20일
- 법인 설립부터 면허 발급까지 약 35~45일 소요
등록 비용
등록 방식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항목 | 신규등록 예상 비용 | 양도양수 예상 비용 |
---|---|---|
자본금 준비 | 5억~10억 원 | 기존 법인 인수 포함 |
공제조합 출자금 | 약 3,000만~5,000만 원 | 포함 |
기술인력 확보 | 인건비 및 보험료 포함 | 포함 |
사무실 임대 및 설비 | 월세 및 집기 비용 | 포함 또는 별도 |
컨설팅 및 대행료 | 약 300만~500만 원 | 약 500만~1,000만 원 |
총합계 | 약 6억~11억 원 | 약 7억~12억 원 |
※ 양도양수는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기존 법인의 부채나 하자보수 이력까지 승계되므로 철저한 실사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팁
-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일정 기간 통장에 예치 후 진단을 받아야 함
-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 기준이며, 이중근로나 겸업은 인정되지 않음
- 사무실은 등록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함
-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인력 공백 발생 시 50일 이내 재충원 필요
조경사업자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신뢰성과 법적 자격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등 요건을 꼼꼼히 준비하고, 등록 방식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공적인 면허 취득의 열쇠입니다. 특히 공공 입찰이나 대형 프로젝트를 목표로 한다면, 면허 등록은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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