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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고지서 대상과 추계신고

by 말랑말랑해.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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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이 되면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할 때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줄이고, 국세 수입을 균등하게 확보하기 위해 당해 연도 상반기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당해 연도 상반기 사업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고지된 세금을 그대로 내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1월 고지서 대상 기준과 고지된 세액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추계신고' 활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대상 및 제외부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전년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의 50%를 미리 계산하여 11월 초에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 발송 제외 대상 (납부 의무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거나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소액부징수 대상자: 계산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신규 사업자: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상반기 폐업자: 해당 연도 6월 30일 이전 휴·폐업한 경우
  • 원천징수 소득자 등: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및 기타소득만 있거나, 방문판매원·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경우

 

추계신고란? 중간예납 세액을 줄이는 원리

원칙적으로는 국세청이 고지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하지만, 당해 연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실적을 기준으로 직접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중간예납 추계신고'입니다.

전년도 대비 상반기 매출이 급감했거나 적자가 발생한 경우 고지된 금액 대신 실제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여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가 가능한 조건 및 대상

  1. 선택적 추계신고 대상 (매출/소득 급감 사업자)상반기(1월~6월)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소득세 기준액(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예: 지난해 납부 세액 기준으로 고지된 기준액이 1,000만 원인데,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290만 원 이하로 떨어진 경우 고지서 금액을 무시하고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의무적 추계신고 대상 (복식부기의무자 중 기준액 없는 자) 전년도 납부 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이 없었으나, 당해 연도 상반기(1월~6월)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지서를 받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반기 결산을 진행하여 추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방법

추계신고를 할 때 계산하는 방식은 상반기 소득을 1년 치로 환산(2배)한 후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을 취합니다.

  1. 상반기 종합소득과세표준 = (1월~6월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산출세액 = 상반기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3. 중간예납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2
  4. 최종 중간예납 추계액 = 중간예납산출세액 - (상반기 감면·공제세액 + 원천징수세액 등)

이렇게 계산된 추계액을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면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은 소멸하고 신고한 추계액으로 납부 의무가 대체됩니다.

 

추계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 신고 및 납부 기간: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월 30일이 주말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메뉴를 이용해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장부 기장 필요: 추계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반기(1월~6월) 매출 및 매입 내역, 비용 처리에 대한 가결산(장부 기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주의

고지서를 받고 추계신고 요건(30% 미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법·편법으로 무단 납부하지 않거나, 추계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납부기한(11월 30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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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제도 활용하기

중간예납 금액 부담이 큰 경우에는 추계신고 외에도 다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분납):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내(11월 30일)에 일부분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 금액 분납 가능
    • 2,000만 원 초과: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자연재해, 사업상의 현저한 손실, 경영난 등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시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 감소나 경영난으로 자금 운용이 팍팍해진 사업자라면 11월 고지서를 전달받은 직후 상반기 실적을 빠르게 정산하여, 추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고지 세액을 낮추는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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