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가능하게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직통계단의 정의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각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을 의미합니다. 즉, 거실을 거치지 않고 피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계단으로, 건축물의 피난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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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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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기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 해당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일 경우
- 공연장, 종교집회장: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일 경우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학원, 독서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해당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에서 거실 바닥면적이 200㎡ 이상일 경우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해당 용도로 쓰이는 거실 바닥면적이 300㎡ 이상일 경우
- 기타 3층 이상의 층: 거실 바닥면적이 400㎡ 이상일 경우
-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이 200㎡ 이상일 경우
3. 직통계단 간 거리 기준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설치할 때는 각 계단 출입구 간의 최소 거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하며,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4. 직통계단 설치의 중요성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건축물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층 건축물에서는 화재 발생 시 피난 경로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직통계단의 적절한 배치와 설치 기준 준수가 더욱 중요합니다.
건축 설계 시 이러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추가적인 세부 기준이나 법령 개정 사항은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