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는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매달 최대 34만 원대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의 핵심: 소득인정액
연금 수급 여부는 단순히 통장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통장 잔액,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이 포함됩니다.
즉, 통장에 돈이 많으면 그만큼 재산으로 인정되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고,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 계산 방식
2025년 기준으로 금융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초재산액 공제: 기본적으로 2,00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 초과분 환산: 공제 금액을 초과한 재산에 대해 일정 비율(연 4%)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월 소득 환산: 환산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예시로, 통장에 3,000만 원이 있다면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1,000만 원에 대해 연 4%를 적용합니다.
- 1,000만 원 × 0.04 ÷ 12개월 = 약 3만 3천 원
즉, 월 소득인정액이 약 3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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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액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14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2만 원 이하
따라서 통장에 수천만 원이 있더라도,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초노령연금은 통장 잔액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있어도 공제와 환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준액 이하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전체 재산과 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