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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훈장 종류

by 말랑말랑해.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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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는 퇴직 시 훈장이 수여됩니다. 이는 공직 생활의 공헌을 인정받는 최고의 영예이며, 공무원의 직급과 근속 기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1. 근정훈장: 공무원의 대표적인 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공적을 기리기 위해 수여되는 대표적인 훈장으로, 총 5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 대상
청조근정훈장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황조근정훈장 국장·실장급 고위 공무원
홍조근정훈장 과장·부장급 중견 공무원
녹조근정훈장 6급 이상 일반 공무원
옥조근정훈장 6급 이하 일반 공무원

이 훈장은 공무원의 직급과 근속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공직 생활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경우 수여됩니다.

 

공무원 33년 이상 근정훈장 결정 기준

 

공무원 33년 이상 근정훈장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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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훈장 종류

근정훈장 외에도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다양한 훈장이 있습니다.

  • 무궁화훈장: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되는 훈장입니다.
  • 국민훈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복지 증진 등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수여됩니다.
  • 보국훈장: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여됩니다.
  • 수교훈장: 외교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 간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여됩니다.

 

3. 훈장 수여 기준

훈장은 단순히 근속 연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공무 수행 성과, 징계 여부, 직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여됩니다.

훈장 등급 최소 근속 기간 기타 조건
훈장 대상자 30년 이상 고위 공무원, 주요 보직 수행
포장 대상자 20년 이상 성실 근무, 연구직·현장직 실적 중심
표창 대상자 10~20년 충실 근속자, 특별한 공적 없음

또한, 훈장 수여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명의로 수여됩니다.

 

4. 훈장 수여 절차

퇴직 공무원에게 훈장이 자동으로 수여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심사 및 추천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1. 퇴직 예정자 명단 확정 (소속 기관)
  2. 공적조서 작성 및 제출 (경력, 상훈 이력, 징계 기록 포함)
  3.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요청 (인사혁신처 및 행안부)
  4.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결재
  5. 훈장 수여 (퇴직 직전일 수여)

이 과정에서 징계 이력이 있거나 공적이 부족한 경우 훈장 수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훈장은 단순한 명예를 넘어, 국가가 공직자의 헌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증표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격려하고,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직 생활을 성실히 수행한 분들에게 수여되는 훈장은 그들의 공헌을 기리는 최고의 영예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공무원의 헌신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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