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초과근무를 수행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특근매식비’입니다. 이는 야근, 조근, 휴일근무 등 정규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식사비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업무의 효율성과 근무자의 복지를 동시에 고려한 예산 항목입니다. 본 글에서는 특근매식비의 정의, 지급 기준, 사용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특근매식비란?
특근매식비는 ‘급량비’라고도 불리며, 초과근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식사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운영되며, 정규 근무시간 외에 최소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수행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정규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경우, 오전 8시 이전 출근하거나 오후 7시 이후 퇴근 시 특근매식비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
특근매식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지급 단가: 2025년 기준으로 1인 1식당 9,000원 이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근무 시간 요건: 최소 1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있어야 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체 기준을 마련해 ‘최소 1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지급 대상자 확인: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유연근무제 실시자는 정규근무시간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수당 제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특근매식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용 절차
특근매식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집행됩니다:
- 근무 확인: 초과근무 내역을 근무일지 또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 지급 신청: 해당 부서 또는 담당자가 특근매식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계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예산 집행: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통해 식사비를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계좌이체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단, 공무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정산 처리: 연장·야간·휴일근무 당일에 결제된 내역만 정산이 가능하며, 업무시간 내 발생하거나 사유 발생일 이후 일괄 결제된 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로사도 증거 없으면 '개죽음'...'초과근무·특근매식비' 사용 중요성 대두 < 교육 < 뉴스 < 기사본문 - 교육플러스
과로사도 증거 없으면 '개죽음'...'초과근무·특근매식비' 사용 중요성 대두 - 교육플러스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서울의 한 교사가 업무 중 생을 마감했지만 순직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초과근무와 특근매식비 신청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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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근무시간 기록의 정확성: 초과근무 여부는 반드시 객관적인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근무일지나 전자출퇴근 시스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급 방지: 다른 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여비 규정에 따른 식비와의 중복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예산 범위 내 집행: 특근매식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예산 초과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관별 자체 기준: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자체 조례나 지침을 통해 특근매식비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근매식비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 지원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급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한다면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며, 근무자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