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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1가구 1주택의 정의
- 국내에서 1개의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 배우자 및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해외 주택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 기준으로 판단
[절세의神] 1주택 안심하고 집 팔았는데 세금 1.4억… 모르면 손해보는 부동산 세금 - 조선비즈
[절세의神] 1주택 안심하고 집 팔았는데 세금 1.4억… 모르면 손해보는 부동산 세금
절세의神 1주택 안심하고 집 팔았는데 세금 1.4억 모르면 손해보는 부동산 세금 주택 거래 증가로 부동산 세금 궁금증 늘어 양도세·취득세 모르면 수억원 손해볼 수도 생애 첫 구매시 취득세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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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과세 요건
보유 기간: 최소 2년 이상 보유 (일부 예외 존재)
실거주 기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상 실거주 필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일시적 2주택: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양도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상태여야 하며,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절세 전략 및 유의사항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 3년 이상 보유 시 24% 공제,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40% 공제
- 2022년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거주 요건 충족 시 최대 80% 공제 가능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전략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1년 이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비과세 적용 실수 사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2022년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실거주하지 않고 3년 후 매도 → 비과세 적용 불가
일시적 2주택자 기간을 초과한 경우
-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하여 2주택 상태 유지 → 비과세 혜택 상실
4. 요약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025년 기준)
-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실거주 필요)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가능
절세 전략
- 실거주 요건 확인 필수
-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주의사항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실거주 요건 필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매도 전에 반드시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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