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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조달청은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간접공사비(제비율)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공사비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토목공사의 경우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5.01.01)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한국표준품셈정보원 > 자료실
(2025.01.01)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한국표준품셈정보원 > 자료
게시글 제목 (2025.01.01)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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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공사비(제비율)란 무엇인가요?
간접공사비는 직접 공사비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공사의 원가계산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2025년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미만의 토목공사의 경우, 기존 3.09%에서 3.15%로 증가하였습니다.
간접공사비 적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법정 요율 문의: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에 대한 내용은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전기, 통신, 소방 공사: 이러한 공사에는 별도의 간접공사비(제비율) 표가 없으므로, 건축 또는 토목 공사의 제비율 표를 준용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료 다운로드
자세한 적용 기준과 요율표는 조달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 다른 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으나 참고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변경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숙지하여 정확한 원가계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공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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