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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보전(상한 250만 원)으로 강화되어 실질적인 소득 감소가 크게 줄어듭니다.
제도 개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
- 사용 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합산하면 최대 3년까지 가능.
- 근로시간 범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정 가능.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 지원 대상 확대: 기존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
- 급여 보전 강화: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보전 (상한액 250만 원).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보전 (상한액 150만 원).
-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제: 하루 1시간 출퇴근 조정 시 임금 삭감 없이 정부가 월 30만 원을 회사에 지원.
월급 계산법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단축(주 10시간 단축)하는 경우:
- 회사 지급 급여: 300만 원 × (30시간 ÷ 40시간) = 225만 원
- 정부 지원 급여: 250만 원 × (10시간 ÷ 40시간) = 62.5만 원
- 최종 수령액: 225만 원 + 62.5만 원 = 287.5만 원
즉, 매일 2시간 단축해도 실제 월급 감소는 12.5만 원에 불과합니다.
2025.05.22 - [분류 전체보기] - 어린이집 보조교사 자격
어린이집 보조교사 자격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보조교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자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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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및 절차
- 자격 요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속 6개월 이상.
- 신청 방법: 단축 시작 30일 전 회사에 신청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급여 신청: 온라인(고용24),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 가능.
2026년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확대·급여 강화·유연근무 지원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소득 감소도 최소화되어 워킹맘·워킹대디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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