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매식비 사용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초과근무를 수행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특근매식비’입니다. 이는 야근, 조근, 휴일근무 등 정규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식사비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업무의 효율성과 근무자의 복지를 동시에 고려한 예산 항목입니다. 본 글에서는 특근매식비의 정의, 지급 기준, 사용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특근매식비란?특근매식비는 ‘급량비’라고도 불리며, 초과근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식사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운영되며, 정규 근무시간 외에 최소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수행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예를 들어, 정규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경우, 오전 8시 이전..
2025.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