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며, 각각의 용도와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종류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소규모 상점, 휴게음식점, 의원, 미용실, 세탁소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이 1,000㎡ 미만으로 제한됩니다.제2종 근린생활시설: 보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로, 일반음식점, 학원, 체육시설, 노래방, PC방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시설은 바닥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 다른 용도 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건축물의 용도 확인 > 건축물..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