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772

하지정맥류 증상 치료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정맥이 확장되고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다리의 피로감, 부종, 통증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초기에는 미용적인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1. 하지정맥류의 주요 증상다리 혈관 돌출: 종아리나 허벅지 부분에서 정맥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옴.다리의 통증 및 무거운 느낌: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묵직하고 피로감이 증가함.부종 및 경련: 발목과 종아리가 붓고, 특히 밤에 종아리 근육 경련(쥐)이 자주 발생할 수 있음.가려움 및 피부 색소 침착: 정맥 혈액 정체로 인해 다리 피부가 가려워지거나 갈색으로 변색될 수 있음.심한 경우 궤양 발생: 하지정맥류가 진행되면 피부 조직이 손.. 2025. 4. 18.
정북일조권 예외조항, 완화조항 정북일조권은 건축물이 북쪽 방향에 위치한 대지나 건물의 일조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두고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건축물 간의 과도한 음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건축법상의 제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1. 정북일조권 예외조항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북일조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정북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축협정구역 내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경우, 정북일조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주거.. 2025. 4. 18.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기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가능하게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직통계단의 정의직통계단은 건축물의 각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을 의미합니다. 즉, 거실을 거치지 않고 피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계단으로, 건축물의 피난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025. 4.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