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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관할 등기소 창구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평택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또는 평택시청 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발급 가능한 장소
- 등기소 창구: 법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 무인발급기: 일부 시청·구청 및 법원 등기소 내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평택 지역: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평택시청 민원실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발급 방법
- 등기소 방문 발급
-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카드 지참
- 대리인: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수수료: 1,000~1,200원 (예약 여부에 따라 차이 있음)
- 무인발급기 발급
- 준비물: 법인인감카드, 카드 비밀번호
- 수수료: 1,000원 (현금·카드 결제 가능)
- 운영시간: 일반적으로 평일 09:00~18:00
유효기간 및 주의사항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효력 인정.
- 제출 용도: 금융기관, 법원, 관공서 등에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을 요구.
- 예약 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전 예약 후 등기소 창구에서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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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rmrh.5livhealthy.com
발급처 비교
발급처준비물수수료운영시간특징
| 등기소 창구 | 신분증, 인감카드, 위임장(대리인) | 1,100~1,200원 | 평일 09:00~18:00 | 대표자·대리인 모두 가능 |
| 무인발급기 | 인감카드, 비밀번호 | 1,000원 | 평일 09:00~18:00 | 빠른 발급, 일부 구청·법원 설치 |
정리하면,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등기소 창구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야 합니다. 평택시에서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와 평택시청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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