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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조건, 절차)

by 말랑말랑해. 202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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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뒤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일반 근로자는 이직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퇴사 사유: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며,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이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근로 의사 및 능력: 즉시 근로가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증빙: 실업 인정 시 구직 활동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특수형태 근로자 확대: 2025년부터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퇴사 후 고용센터 방문: 이직확인서가 사업주에 의해 제출되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구직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3. 실업인정일 지정: 이후 정해진 날짜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이어집니다.
  4. 온라인 신청: 고용24(정부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이직확인서 등입니다.

 

2025.03.29 - [분류 전체보기] -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발적 퇴사자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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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8시간 기준 (2025년 기준 약 64,192원/일)
  • 상한액: 1일 66,000원
  • 월 지급액 예시: 최소 약 192만 원, 최대 약 198만 원 수준

수급 기간은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고 성실히 구직활동을 증빙해야만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빠르게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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