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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입니다. 임대료 부담이 큰 가구나 주택 수선이 필요한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자격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일 것
- 1인 가구: 약 1,010,000원 이하
- 2인 가구: 약 1,676,000원 이하
- 3인 가구: 약 2,150,000원 이하
- 4인 가구: 약 2,620,000원 이하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을 것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포함 가능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거주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차가구
- 월세 및 보증금 지원
-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차등 지급
- 예시: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약 320,000원까지 지원 가능
자가가구
- 주택 수선비 지원 (수선유지급여)
- 경보수: 최대 457,000원
- 중보수: 최대 849,000원
- 대보수: 최대 1,241,000원
- 수선 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기준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직접 지원 또는 수선비 지급
- 복지로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관리 가능
- 이사 시에도 계속 수급 가능 (주소 변경 신고 필수)
-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 (생계·의료·교육급여 등)
- 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 가능 (지역별 상이)
지급일
- 매월 말일 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날짜에 계좌로 지급
- 지급 기간은 기본 1년이며, 이후 재조사 후 갱신 여부 결정
- 소득·재산·가족 구성원 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에 통보 필요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이용 가능
-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2025.03.29 - [분류 전체보기] -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발적 퇴사자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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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집주인의 서명이 포함된 사용대차 확인서 필요
- 신청 후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지되며, 복지로에서도 확인 가능
- 허위 신고나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지급일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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