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2종 자격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지원 범위와 본인 부담금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급여 1종·2종 자격 요건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기준 가구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40% (2025년)1인 가구956,805원2인 가구1,573,063원3인 가구2,010,141원4인 가구2,439,109원5인 가구2,843,277원6인 가구3,225,922원 의료급여 의료급여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www.mohw.go.kr 의료급여 1종과 2..
202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