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입니다. 임대료 부담이 큰 가구나 주택 수선이 필요한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자격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일 것1인 가구: 약 1,010,000원 이하2인 가구: 약 1,676,000원 이하3인 가구: 약 2,150,000원 이하4인 가구: 약 2,620,000원 이하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을 것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포함 가능 지원 금액지원 금액은 거주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임차가구월세..
2025. 11. 5.